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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르고 내면 손해! 고정비 절약하는 진짜 방법 3가지 (7월부터 적용)"

by 비기닝2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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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내면 손해! 고정비 절약하는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보며 "이 돈 정말 줄일 수 없을까?"라는 생각, 누구나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소득이 줄거나 생활에 변화가 생겼을 때 고정비 지출은 더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2025년 7월부터는 우리가 무심코 내던 비용 중 꼭 챙겨야 할 항목들이 생겼습니다. 그냥 내고 있으면 손해일 수 있는 돈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 TV 안 보면 수신료 안 내도 된다?!

대표적인 고정비 중 하나인 TV 수신료. TV를 보지도 않거나 아예 없는 가정에서도 자동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TV가 없다면 수신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KBS 수신료 고객센터 전화
- KB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TV 미보유 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할 수 있으며, 허위 신고 시 벌금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에 포함되어 매달 납부되는 장기수선충당금. 원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지만 세입자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방법

1.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 발급 요청
2.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
3. 계약서 특약 확인 (임차인 부담 조항이 있을 경우 환급 어려움)
4. 거부 시 내용증명 및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 이사 전 꼭 확인하세요.

3. 건강보험료, 7월부터 신청하면 줄일 수 있다!

7월 1일부터 신청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이 줄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11월까지 기존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갑니다.

7월부터 직접 신청하면 그달부터 줄어든 보험료가 바로 적용되니 꼭 챙기세요.

✅ 신청 기한별 적용 시점

- 8월 11일까지 신청: 7월분부터 소급 적용 가능
- 8월 12일~8월 31일: 9월분부터 적용
- 매월 1일 신청: 당월부터 적용
- 매월 2일 이후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

건강보험료는 소급 적용이 안 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손해입니다.

4. 직장가입자도 직접 신청 가능해진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직장가입자도 소득 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자·배당·기타 소득까지 반영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실제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우편, 팩스,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 가능
- 신분증, 증빙 서류 지참 필수

마무리

매달 무심코 빠져나가는 고정비, 알고 보면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건강보험료 조정, 이 세 가지는 특히 7월부터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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