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답례품까지 챙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이 글에서 세액공제 구조와 가장 이득인 기부 구간,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살지 않는 지역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4년 차를 맞았습니다.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습니다.
지방재정을 돕고 나도 혜택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단,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연간 기부 한도는 1인당 2,000만 원입니다.
■ 세액공제, 어떻게 계산되나
공제율은 기부 금액 구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됩니다.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가 공제됩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하면 27만 6천 원이 공제됩니다.
10만 원 전액에 초과분 공제를 더한 금액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초과분 공제율이 33%로 올라갑니다.
단,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에만 적용됩니다.
■ 가장 이득인 기부 구간은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30%) | 총 혜택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 20만원 | 14.4만원 | 6만원 | 20.4만원 |
| 100만원 | 27.6만원 | 30만원 | 57.6만원 |
| 출처: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e음 | |||
핵심은 10만 원 구간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인 3만 원 상당 답례품까지 받습니다.
결국 10만원을 내고 13만 원어치를 돌려받는 셈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20만 원까지 넣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0만 원 기부 시 14만 4천 원 공제에 6만 원 답례품을 받습니다.
합치면 20만 4천원, 낸 돈보다 더 많은 혜택입니다.
공제율이 44%로 높은 이 구간을 적극 활용하세요.
■ 신청 방법과 답례품 고르기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국 농협 창구나 일부 민간 플랫폼에서도 가능합니다.
기부 정보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고릅니다.
한우, 쌀 같은 특산물부터 지역사랑상품권까지 다양합니다.
다만 현금이나 귀금속, 유가증권은 답례품에서 제외됩니다.
관광지 입장권처럼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품목이 많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1.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Q2. 답례품은 언제 받나요?
A2. 기부 후 고향사랑e음 포인트로 답례품을 신청합니다.
품목에 따라 배송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내가 태어난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나요?
A3. 아닙니다. 거주지 외 지역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꼭 고향이 아니어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오기 전 미리 계획해 두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개인 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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