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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

✅ 고용보험 없어도 출산하면 150만 원! 프리랜서·1인사업자도 지원받는 법

by 비기닝2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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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없어도 출산하면 150만원 받아요!

 

저출산 위기가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성들을 위한 출산 지원 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2025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예산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어떤 배경과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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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란?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이 출산을 했을 경우 정부가 1인당 150만 원을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고용보험 산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을 위한 보완 정책으로,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1.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예: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2. 프리랜서(예: 콘텐츠 제작자, 작가, 디자이너 등)
  3. 1인 자영업자(개인카페 운영자, 소상공인 등)
  4.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인 단기 근로자

이러한 여성들은 기존 제도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제도 확대는 매우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했을까?

2025년 상반기 기준,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의 지원 목표 인원은 11,784명이었으나,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1,020명이 지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예산의 88%가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로 1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도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추가 예산으로 달라지는 점

이번 추경으로 인해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예산: 218억 원
  • 추가 확보 예산: 128억 원
  • 총예산: 약 346억 원
  • 추가 지원 인원: 8,515명
  • 총 지원 가능 인원: 약 2만 명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출산을 한 여성 약 2만 명이 1인당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급여가 갖는 의미: 단순한 돈이 아니다

1인당 150만 원의 급여는 단순한 출산 축하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기저귀, 분유, 산후조리비 등 초기 육아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향후 이 제도를 육아휴직 급여,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연계하여 보다 지속 가능하고 유연한 여성 일자리 정책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민생 안정에 주는 효과

이 정책은 단순히 여성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가계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연결됩니다.

고용 사각지대의 여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맺으며

이번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예산 확대는 단기적인 출산 장려금을 넘어, 여성의 경력 보호와 삶의 질 향상, 나아가 국가 경쟁력 회복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복지 정책이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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